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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회생신청에 자택 경매 ‘일시중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6 10:11

수정 2013.06.26 10:11

가수 송대관 회생신청에 자택 경매 ‘일시중단’

가수 송대관씨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송씨 소유의 서울 이태원 집(사진)과 경기 화성시 땅에 대한 경매가 일시 중단됐다.

2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경매가 예정됐던 용산구 이태원동 감정가 33억원 단독주택과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화성시 감정가 6억원 토지가 경매 하루 전 변경됐다.

채권총액 166억원에 달하는 송씨의 집과 토지가 경매 정지된 것은 송씨가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한 송씨의 회생결정을 위해 법무법인이 송씨를 대리해 경매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채권, 채무 등 재산상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 중이더라도 경매진행절차가 일단 중단 된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송씨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월 소득액과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변제금을 갚아 나가게 되고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다"며 "회생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 경매는 다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의 집은 토지 면적 284㎡, 건물면적 325.3㎡의 지하1층~지상 3층 단독주택(서부6계 2013-1385)으로 감정평가액은 33억 6122만원이다.
화성 토지(수원14계 2013-3629)의 경우 감정가는 6억1087만원이고 면적은 901㎡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