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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E헬스케어 ‘SPECT’ 안전검사 후 사용 권고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50개 의료기관에 GE헬스케어코리아의 수입 의료기기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SPECT)' 2개 품목에 대해 수입자 안전검사 등 기기 점검 후 사용할 것을 26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GE헬스케어의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인 '인피니아 호크아이 4'에서 환자를 검사하던 중 기기 일부가 환자에게 떨어져 부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미국 GE헬스케어는 수사 당국으로부터 사고장비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지 못해 기계 결함 여부 등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에 유통된 유사제품 3종에 대해 자발적 안전 검사 등 기기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안전 점검 대상 중 '인피니아'와 '브이지' 장비는 국내 50개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헬릭스' 장비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진단 촬영 중 기기 부품에 깔려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50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 2개 품목 69대 장비에 대해 약 1개월 간 수입사의 자발적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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