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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최근 몇 년 간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새롭게 기념노래를 제정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후 33년 동안 추모행사 등에서 언제나 울려퍼졌던 상징적 노래"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깃든만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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