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징계로 교육부-경기교육청 갈등 ‘무승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지만, 경기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2011년 6월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또 이날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6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징계요구를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할 재량권이 있다"면서 "시국선언이 유죄인지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육부 징계요구의 적법성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당시 징계를 거부했다고 해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 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지만, 시도 교육감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세워지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라도 징계요구 대상이 된 14명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감봉이상 중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전교조는 지난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교육정책, 언론탄압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은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수만명의 교사가 선언에 참가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 등 주동자 100여명을 해임·정직 등 중징계에 쳐했고, 검찰은 이들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징계요구에도 전교조 시국선언 주동교사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리고 나머지는 주의·경고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타 시도에서는 시국선언교사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점을 들어 직권으로 경기교육청의 징계를 취소한 뒤 시국선언 교사들을 중징계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부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대응해 교육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한편, 법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지만 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가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해직된 교사 대부분을 교단으로 복귀시켰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