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첫발부터 세금폭탄 암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매각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세금 폭탄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과세금액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세금 문제는 두 지방은행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매각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게 됐다.
27일 투자은행(IB)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방은행 매각과정에서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세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자문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경남금융지주와 광주금융지주 등으로 분할한 뒤에 매각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을 분할한 후 2년 이내에 50% 이상 지분을 매각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금융 분할 및 합병하는 과정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세율은 22%다. 조 단위의 지방은행 매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세금액만 수천억원이다. 특히 두 지방은행에 대한 매각 일정상 새 주인을 찾아 매각될 가능성이 커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세금 납부 주체다. 인적 분할 후 지방은행 매각 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져가지만 관련 세금은 우리금융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금융의 건전성이나 기업 가치가 하락해 내년 매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번 분할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