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사회 기득권층 체납 지방세 24억 징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J씨는 지난 1987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10건에 8억2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서울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했지만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억원)과 세무서 선압류 등으로 인해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지 못했다. 시는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이달 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체납세액 8억26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와 정치인, 경제인 등 기득권층 인사들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올 들어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징수한 체납세액 22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시는 정치인, 경제인 등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을, 종교단체 8곳에서 2억64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의사 7명(1억7200만원), 경제인 6명(19억1900만원), 교수 1명(4100만원), 방송인 1명(400만원)으로부터 각각 징수했다. 개신교 8개 단체에서는 2억6400만원을 거둬들였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징수전략을 수립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왔다.

특히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및 공매처분하고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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