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 28세이상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제한은 합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 28세이상인 현역본부 대상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훈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병무청 훈령 제944호는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입영연기는 만27세 이하 범위에서 가능하고 28세 이상은 곧바로 징집 혹은 소집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기본권 제한으로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병무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 28세 이상 입영대상자들에게 자유로운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면 병역회피를 방지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는 물론 병무행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됐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무청 훈령 제944호와 옛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징병검사 대상자나 현역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은 1년 이내로 제한되고 그마저도 27세가 넘으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 김씨는 지난 2011년 해외여행을 가려다 '만27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출국이 제한되자 "합리적인 이유없이 27세 이하와 28세 이상을 차별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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