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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부가가치세법 7월1일부터 시행
딱딱하고 어려웠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알기 쉽게 새로 쓰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76년 이후 전부 개정은 37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6월 3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 새로 쓰기 전담팀 등이 3년간 준비했다"며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모든 세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실에 따르면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우선 조문을 찾기 쉽게 정비했다.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 조(條) 2단계에서 장(章), 절(節), 조(條) 3단계로 수정했고 복잡한 조문을 분리했다.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대강 떠올릴 수 있도록 고치고, 어려운 한자어는 자연스럽게 한글 표현으로 정비했다. 복잡한 조문을 표로 풀어서 썼으며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했다.
세제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인터넷 공개 및 공청회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거쳤다"면서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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