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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과태료 수납, 징수결정액 4분의1”…경찰청 1.2조 미수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벌에 속하는 과태료의 지난해 수납실적이 징수결정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해 1조2000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2년 결산상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799억원이 징수,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7951억원의 60.4% 징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징수결정액(1조8189억원) 대비 수납률도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수납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미수납액이 가장 큰 부처는 경찰청으로 징수결정액 1조6412억원 가운데 3961억원만 납부돼 미납액이 1조2450여억원에 달했다.

예산처는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이용되는데 현재와 같이 낮은 수납률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직장정보와 금융정보 행정청에 제공 △독립적인 과태료 징수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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