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특급호텔 바가지 예식상품, 공정위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1 12:00

수정 2014.11.05 13:18

< 호텔 별 웨딩 상품 판매가격 (5월 기준) > (단위 천원)
< 호텔 별 웨딩 상품 판매가격 (5월 기준) > (단위 천원)

서울지역 특급호텔들이 호화예식상품으로 신혼부부의 가계부를 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발됐다. 공정위는 법적 규제가 없이 자신 시정토록 요청했지만 대부분 호텔에서 문제점을 개선시켰다고 설명했다.

1일 공정위가 실태 조사한 서울시내 특급호텔 20곳의 예식상품 판매관행을 보면 우선 모든 호텔은 결혼식 때 일정 인원 이상의 식사를 반드시 주문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꽃 장식, 무대연출, 와인 등을 필수선택항목으로 견적서에 기재했다. 다수 호텔은 고객과 상당할 때 이러한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조차 하지 않았다.



호텔들은 필수항목인 꽃 장식을 신혼부부가 주문할 경우 협력업체를 통하거나 호텔 내부부서에서 직영으로 공급했고 9곳은 웨딩무대 연출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했다.

공정위 고병희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일부 호텔은 꽃 장식을 외부업체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이뤄진 사례는 극히 적었다"며 "와인 등 음·주류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급호텔 예식은 대부분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홀에서 진행하며 일정 수 이상의 최소 식사인원을 보증토록 했기 때문에 대관료는 별도로 받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사진·드레스·폐백 등 기타 부대상품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호텔은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견적서에 구입필수항목을 삭제하고 고객 상담 때 필수항목 권유 마케팅 행위 자제 및 금지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또 소비자 경제적 부담이 컸던 꽃 장식의 외부반입 허용 등 동반구입 관행을 개선하고 꽃 장식의 종류를 세분화했다. 와인 등 음·주류의 밖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했으며 대관료를 견적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 과장은 "견적서상 필수항목 표시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상담 시 함께 구입토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관료를 표시하게 되면 식음료 등 이용금액에 따라 대관료 면제·할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