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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8 15:48

수정 2014.11.05 11:38

KJB광주은행은 지난 2011년 광주 북구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시행 되고 있는 특례보증대출 재원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북구청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뤄졌으며 총 7억 5000만원 상당의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지원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중 북구청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다.

또한 이번 대출은 1년간 대출이자 중 연 2.0%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 및 한도, 기간 등이 달리 적용된다.


이정학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부장은 "북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영세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초우량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