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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이마트 지하 베이커리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김모씨는 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양시훈 판사)은 최근 "이마트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쇼핑을 하면서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김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매장 바닥에 흘려진 불순물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이마트가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인천지법은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한모씨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마트 측이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고객이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마트 측에 8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쇼핑업체가 미끄럼 방지용 카펫을 설치했는데도 고객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카펫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체 측에 일부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비 오는 날 백화점 통로에 깔린 카펫에 걸려 미끄러지면서 목을 다친 50대 여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펫이 바닥에 고정될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마감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롯데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4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장마철 평소보다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할 수 있는 만큼 쇼핑몰 업체들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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