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 마트서 음식물 밟고 미끄러져 부상..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8 17:15

수정 2014.11.05 11:36

백화점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편의시설에서 쇼핑을 하다가 물기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껍질 등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얼핏 생각할 때 고객의 부주의를 이유로 업체의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상당부분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이마트 지하 베이커리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김모씨는 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양시훈 판사)은 최근 "이마트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쇼핑을 하면서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김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매장 바닥에 흘려진 불순물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이마트가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인천지법은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한모씨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마트 측이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고객이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마트 측에 8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쇼핑업체가 미끄럼 방지용 카펫을 설치했는데도 고객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카펫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체 측에 일부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비 오는 날 백화점 통로에 깔린 카펫에 걸려 미끄러지면서 목을 다친 50대 여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펫이 바닥에 고정될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마감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롯데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4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장마철 평소보다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할 수 있는 만큼 쇼핑몰 업체들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