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로스쿨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과 고액 등록금, 법조인 실력저하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로스쿨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 장벽을 훨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제도 긍정론자들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전공분야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늘었다"면서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 불과한 현 시점에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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