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직장인들은 제헌절이 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던 공휴일인 제헌절이 까만색 평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시행 부칙에 의해 이듬해인 2007년까지 유지됐던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 됐다.
위안을 삼을 만한 점이라면 한글날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이렇게 공휴일이 오락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지 추가ㆍ삭제할 수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로 제헌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2009년 10월 당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0월 8일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