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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X, 위약금 뻥튀기’ 영어마을 1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18 12:00

수정 2014.11.04 19:43

국내에 성업 중인 각종 영어캠프 15곳이 중도 퇴소 등 계약을 해지한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어캠프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참가하고 있으나 2~3주짜리 프로그램비용이 최대 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이렇다보니 영어캠프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50여개가 운영 중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어캠프는 지자체와 대학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캠프 시작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전액 돌려줘야 하고 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를 계산,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교육비를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캠프 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30%)을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영어마을들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하는 내용의 약관을 만들어 학부모들과 계약했다. 어떤 영어마을은 이 같은 내용 자체를 담지 않았다.

해당 영어캠프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 우석대학교, 경기영어마을, YBM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충남대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이유태 과장은 "캠프 시작 전에 계약 해제할 경우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라며 "중도 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또 캠프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물품도난·분실이 있을 때 주최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문대학교, 옥스포드교육, 인천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YBM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JLS 강동영어체험센터, 순천향대학교 등은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손해를 떠넘겼으며 분실 역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돌렸다.
손해배상 범위를 상해배상 한도 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옥스포드교육, YBM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캠프, 정상JLS 강동영어체험센터,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이런 불공정약관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관할 법원을 자신의 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기도 했다.


이 과장은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고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에 따르도록 했다"며 "이번에 개선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은 모두 무효"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