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공주 경고, 방통심의위 ‘자극적인 대사-장면 지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5 22:06

수정 2014.11.04 16:07



‘오로라 공주’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오로라 공주’에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했다.

이는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한 것.

앞서 ‘오로라 공주’에서는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뜨려서(가슴을)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는 등의 직설적인 대사 등이 전파를 타 문제시 됐다.


한편 이날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역시 수차례 욕설 장면이 전파를 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