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도급 대금의 지급 지연 등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지난 26일자로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지난 26일 확정하고 지역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성·공정성 강화, 약자 기업 지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용기관은 부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시비 재배정 및 시 보조사업에 한함) 등이다.
부산시는 우선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제한 입찰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전문 7억원, 전기·통신 5억원), 물품·용역 추정가격 3억5000만원 미만(구·군 5억원)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전문 7억원, 전기·통신 5억원) 262억원 미만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해당된다.
부산시는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물품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등에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의 경우 평가위원 선정 관련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업 발주부서에서 전담하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발주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에서 상호 분담·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하도급 직불 권유사항을 명시해 하도급대금 직불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시책 확인 평가를 위해 부서별 이행실적을 부서장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개발해 평가하며 자치구·군은 건설행정 종합평가 등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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