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국내 법원에 첫 민사 조정 신청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3 17:38

수정 2013.08.13 17:38

【 광주(경기)=장충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의 사망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광주시 광주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 할머니(86)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 할머니(91)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최근 이용녀 할머니의 사망을 계기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나선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피해 할머니들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을 모델로 삼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당초 1인당 20억원씩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소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을 고려해 청구액을 낮췄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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