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청년미래교육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참가 신청자 77명 등과 함께 지난 12일 학교법인 덕성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231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소장에서 “행사 주최 측의 재산상 손해인 431만원과 참가 신청자 1인당 10만원씩 77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30만원 등 모두 1231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총학생회 측은 “대학본부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학칙을 근거로 부당하게 불허해 강연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정치적 기본권과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박탈하는 학칙은 헌법에 반해 무효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과 학생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칙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학교본부가 각성하고 민주적인 학칙으로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덕성여대 총학생회 등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상규 의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을 초청해 ‘진보 2013’ 강연회를 개최하려다 학교 측으로부터 학칙을 근거로 불허 방침을 통보받은 바 있다.
덕성여대 학칙 제62조 1항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유신시대에 학생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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