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종합)

뉴스1

입력 2013.08.20 15:35

수정 2013.08.20 15:35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종합)


지난해 대선을 두달 앞두고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20일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 중 ‘청취’ 부분은 유죄로, ‘녹음’과 ‘보도’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최 기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청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 판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취했다”며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취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화 당사자들의 지위, 대화의 내용, 청취의 경위 및 동기 등 사정에 비춰 적법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녹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던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부작위’”라며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인정되려면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같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처음 녹음을 시작한 행위는) 이같은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로 볼 수 없어 녹음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이같이 녹음이 적법한 이상 (보도 행위는) 불법 녹음을 공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 기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기자라면 보도했어야 하는 상황이고 다시 상황이 주어져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가 안 되길 바란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를 한 뒤 최 이사장이 실수로 휴대폰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 MBC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자,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3인의 대화 내용을 약 1시간 동안 청취하고 녹음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최 전 이사장 등은 비밀회동 당시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주식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팔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상의했다.


최 기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 같은 내용을 녹음한뒤 13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실명으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