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전면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3 04:01

수정 2013.08.23 04:01

▲ 22일 서울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19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발표 행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 22일 서울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19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발표 행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 감사위원장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치자. 그래서 감사위원장을 새롭게 선임하기로 했다. 상법상의 '소액주주의 보호 원칙'처럼 '소수당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 의석수를 다수당과 소수당을 막론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당, 민노당, 정의당 등이 의석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그 결과 감사위원장은 소수당인 민노당이나 정의당이 추천하는 인물이 뽑혔다. 이런 일이 1인 1표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일까. 이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정치에 빗대어 설명한 내용이다. 이런 상법개정안은 1주1표제의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경제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의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돌직구성 반대논리다.

이날 오후 19개 경제단체는 공동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상법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과 이사의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어 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일원화된 기업지배구조 강요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전면 재검토를”

경제계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외국계 투기 펀드의 경영권 장악도 상법개정안의 폐혜로 지목했다.

경제계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전례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경제계는 집중투표제와 관련,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우리와 경쟁하는 어느 국가도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에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경제계는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 "소송을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고, 전자투표제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