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경찰서 소란난동 및 허위신고 ‘무관용 원칙’ 엄단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8 10:11

수정 2013.08.28 10:11

일선 경찰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또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서 소란난동 행위 및 허위신고 강력대응'을 위한 전국 250개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수사지원팀장 교육 워크숍을 개최, 소란난동 및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자에 대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을 적용해 엄단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과 병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 추궁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상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 1개월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1015건의 소란난동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중 훈방·계도가 301건, 공무집행방해 적용 275건, 모욕 154건, 경범죄처벌법 적용 130건, 기타 형사범·경범 86건, 공용물 손괴 69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소란난동 사건 처리 지침' '물리적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경찰장구 보급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 소난난동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허위 112 신고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계도 위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상의 '거짓신고'를 적극 적용, 현행범 체포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