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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성분 검출 ‘조인트케어골드’ 판매 중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4 16:39

수정 2014.11.03 15:51

진통제 성분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충청남도 홍성 소재 홍주농업양잠조합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서현지엠테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3일까지로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 당 0.722㎎이 검출됐다. 또한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를 경북 영천에 소재한 원바이오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