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에게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 등 지인에게 빚을 대신 갚기를 강요하는 등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편취한 저축은행이 적발되는 등 저축은행의 소비자 권익 침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소비자 권익 침해 관련 민원을 많이 유발시킨 2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일제 점검을 실시, 부당한 영업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민원이 많이 유발된 2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대출모집 △개인신용대출 △대출수수료 △채권보전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2·4분기 639건이었던 민원건수가 올 2·4분기 533건으로 16.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이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채권추심과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방문 채권추심 시 위력 사용, 부모 등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등 위반사례가 나왔다. 또 대출모집과 관련, 대출모집법인이 하위대출모집업체를 활용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법을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사례도 많았다. 한 저축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율 한도(2%)를 초과한 4%의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더 챙겼다. 총 16개 저축은행이 3943건, 약 11억50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 징수했다. 채권보전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담보 취득 시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등 과다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를 추가 수취한 저축은행에 대해 환급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 3일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및 금융분쟁 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 위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규준수 교육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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