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fn 이사람] 국회 의회경호 담당 김태연 경호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5 17:29

수정 2014.11.03 15:26

[fn 이사람] 국회 의회경호 담당 김태연 경호과장

"국회 내 보안위원회와 보안자문위원회 구성이 국회 보안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국회 의회경호를 담당하는 김태연 경호과장(55·사진)은 국회를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모든 국민에게 개방돼 있는 국회는 국가중요시설(가)로 지정돼 있지만 정부청사 등과 비교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200명이 채 되지 않는 경호 인력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 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33만여㎡(10만평) 부지 보안을 총 책임지고 있다. 인력 충원도 급하지만 국회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 1985년 국회 경위직 공채 9급으로 공직에 입문, 국회 경호 한 길을 걸어온 김 과장이 30여년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를 주제로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 박사학위 논문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김 과장은 "국회 보안업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보안 대응방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회 경호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자신부터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논문 작성을 위해 국회 경호기획관실 전체직원 1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그는 국회 경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범죄예방설계(CPTED)와 의회경찰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그는 "범죄예방설계기법은 범죄심리학과 공학을 접목한 새로운 이론으로 건물 설계 단계부터 보안 관점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신축된 의원회관의 경우도 편의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을 뿐 보안 개념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호공무원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국회 경비는 행정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다"면서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의회경찰제로 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예방설계기법 도입 등을 위해서는 국회 내 보안위원회 및 보안자문위원회 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게 김 과장의 주장이자 간절한 바람이다. 그는 "국회 내에 관계부서 장들로 구성된 보안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도적으로 국회 보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또 정파를 초월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인터뷰 내내 집무실 한쪽 벽에 걸린 '거안사위(居安思危·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울 경우를 생각하자)'를 읊조렸다. 항상 위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위협에 대비한 준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8대 국회 입법전쟁시기처럼 극심한 대립이나 충돌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곳"이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3~4배 이상 고생도 하는 곳이지만 항상 '거안사위'를 떠올리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