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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시장 ‘과당경쟁’ ‘저가수임’ 관행 여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9 12:00

수정 2014.11.03 14:47

회계시장의 '과당 경쟁', '저가 수임 우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9일 2013년 12월 결산법인 2만472개사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10.0% 증가했지만 평균 감사수임료는 278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0.6% 증가에 그쳤다. 자산규모 단위당 수임료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이는 회계법인 등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받는 수임료 증가율이 기업의 자산증가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미다.

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수임료는 2012년 1억540만원, 2013년 1억870만원이었다. 증가율은 3.1%로 같은 기간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 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0.6%였지만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은 17.6%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 수임료의 실질적 감소는 회계법인 수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등 상장법인 회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4대 대형 회계법인의 평균 수임료는 전년 대비 6.6% 상승했지만 비상장법인 회계감사에 주력하고 있는 기타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평균 수임료는 각각 1.1%, 0.4% 감소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수임료 기준 점유율은 2013년 56.9%였다.

이는 4대 회계법인이 전체 감사수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49.5% 보다 높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수임료를 기업의 비용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기업이 감사인 선정 시 감사품질보다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과 감사인간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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