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귀태(鬼胎) 현수막'을 게재하고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 노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북구청 전산 관련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 6개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같은 시각 광산구청 노조 사무실 등 3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와 광산구지부 측이 을지연습 기간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와 배포자 등에 대해 추적할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에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도 색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활동의 금지)와 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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