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받으세요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폐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환불 절차를 19일 고지했다.
도로공사는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는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해 충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공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공 관계자는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면서 "고향가는 길이나 귀경할 때 자동차나 서랍 속에 방치된 미사용 고속도로 카드를 가까운 영업소 또는 휴게소에 들러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한편,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지난 2010년 4월 1일 폐지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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