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승마장도 산재보험 대상”...낙마 사망 몽골근로자 산재보험 지급판결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19 14:49

수정 2014.11.03 11:59

승마장을 갖춘 농장은 레저·체육시설이므로 산재보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몽골 국적의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마목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몽골출신인 B씨는 2009년 12월부터 충남 예산군의 한 승마목장에 취업해 근무하던 중 2010년 11월 낙마하는 바람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에 B씨의 부인 등은 산재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난 목장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B씨의 유가족은 "승마목장은 축산업이 아닌 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승마목장의 사업형태는 말을 사육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아며 "축산업에 해당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등에 승마장으로 소개돼 있고, 승마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가 돼 있다"며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해당된다"라며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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