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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IHP 토지보상 합의 사업 급물살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1 16:26

수정 2014.11.03 09:54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되는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조성 사업의 LH와 한국농어촌공사간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돼 지난달 30일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LH가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IHP 조성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청라국제도시 원창동 일원 113만2000㎡ 부지에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 관련 R&D 등 첨단산업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8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공사 시행은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는 LH가 하고 예상 사업비는 4900억원이다.

IHP 조성사업은 그동안 LH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매매가격 산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7년 동안 사업추진이 표류됐다.

LH는 토지원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가격을 주장해 대립이 계속되면서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 산업부를 주축으로 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추진,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난 5월 토지원가 매각 방식으로 최종 협약을 체결해 IHP 조성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다.

토지매매계약은 IHP 및 청라국제도시 내 미 보상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 총 95만7000㎡ 중 92만3000㎡는 취득원가에 이자, 제세금, 관리비 등을 합산한 토지원가를 산정해 1090억원에 매입했다.
3만4000㎡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복합단지에 일부 포함된 LH 소유 토지와 교환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기반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IHP 조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2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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