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수 송대관씨 부인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2 10:38

수정 2014.11.03 09:46

경찰이 유명 트로트가수인 송대관씨의 부인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씨 부인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으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000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송대관씨가 직접 모델로 나오는 부동산 개발 광고지를 보고 지인과 함께 송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계약했지만 2∼3개월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고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