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 연장 아냐”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3 12:14

수정 2014.11.03 09:34

밤샘 당직근무는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시설관리 업체 A사를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 씨 등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점검·수리하고 입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등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근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등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수당 외에 추가로 당직수당을 지급했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했으며,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직 상황일지와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씨 등의 당직 근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감시 위주의 업무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 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숙직·일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동급으로 평가되면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씨 등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씨 등은 1년 10개월∼4년 10개월 동안 A사가 도급 하청업무를 맡은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서 전기·설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들은 A사가 운영하는 4교대(주간-주간-당직-비번) 근무 시스템에 따라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섰던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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