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밤샘 당직 통상근무에 포함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3 17:30

수정 2014.11.03 09:30

밤샘 당직근무는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3일 시설관리업체인 A사의 전 직원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씨 등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점검.수리하고 입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등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근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등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수당 외에 추가로 당직수당을 지급했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했으며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직 상황일지와 근로형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씨 등의 당직 근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감시 위주의 업무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숙직.일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동급으로 평가되면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씨 등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씨 등은 1년10개월에서 4년10개월 동안 A사가 하청업무를 맡은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서 전기.설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들은 A사가 운영하는 4교대 근무 시스템에 따라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선 것에 대해 추가 수당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이다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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