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경남도는 사상 유례 없는 적조피해로 실의에 빠진 어업인의 생업의욕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조발생기간 중 중간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석 전인 9월 17일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 및 적조발생 직전 방류비에 대한 중간복구비 45억2200만 원과 긴급방류어가 자담분 474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적조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양식어류 입식신고는 현재까지 50여 건에 우럭, 돔류, 숭어 등 240만 미가 입식됐으며 입식 신고가 꾸준히 이어져 피해 어업인들의 재활의지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조최종복구계획에는 중간복구지원 시 미산정된 생계지원비, 학자금, 융자금,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추가피해자에 대한 복구지원을 포함했으며, 특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최고한도 초과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한 융자금 1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반영했다.
복구계획 심의는 도 어업재해(적조현상) 유관기관협의회의에서 했으며, 242어가 피해액 216억 9346만 원 중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수령가능어가 등을 제외한 210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통영·고성해역의 이상조류로 인해 발생한 굴, 멍게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에도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을 반영해 도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333어가 피해액 62억 2523만 원 중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수령어가를 제외한 332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경남도는 이에 적조피해 210어가에 대한 추가복구소요액 90억1401만 원과 61어가의 영어자금 상환연기 113억2535만 원 및 이자감면 5억3579만 원, 이상조류피해 332어가에 대한 복구소요액 67억8997만 원과 242어가의 영어자금 상환연기 185억1100만 원 및 이자감면 7억802만원을 지난 11일 해양수산부에 지원 건의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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