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 여부 주시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노후불량주택 기준에 따라 지난 1985년 이전 준공돼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에 한정되고 1986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 이후, 1987년은 32년, 1988년은 34년 등 준공 1년 단위로 재건축 가능 연수는 2년씩 증가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이후부터 '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용적률 300%를 초과한 아파트가 상당수 준공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그러나 용적률 300% 초과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연한에 포함됐어도 관련법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재건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들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돼 향후 서울지역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시 조례를 벗어나 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시에 반납해야 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6월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안'을 발표, 이 내용을 담은 개정 국토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증축이나 면적 증가 없는 인테리어, 면적이 증가하는 인테리어 등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세부계획 마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통해 재산을 모으겠다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1988년부터 1990년 사이 용적률 300%를 초과한 아파트의 대안은 리모델링인만큼 향후 리모델링 수요을 예측하기 위해 당시 준공된 아파트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정책방향 나와봐야"
대형 건설사들은 개정 국토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아파트 각 세대별로 3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분담금 부담이 커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수직 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고 일반 분양을 할 경우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개정법 통과 이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려면 분담금 부담이 감소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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