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지난해 11월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으며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DTY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무역위원회는 A사등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이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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