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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득세 소급적용, 지방세수 보전 먼저 강구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4 17:39

수정 2013.11.04 17:39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과 관련 "감소하는 지방세수의 보전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입법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발의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지방소비세 6%p(2014년 3%p) 인상으로 보전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올해 8월 말로 소급할 경우 금년 내에 발생하는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추가 감소하는 지방세수는 전국 7800억원, 서울시 1600억원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소급적용으로 인해 8월말부터 개정법률 시행시점이전까지의 주택분 취득세는 각 지자체에서 환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올해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을 최근 약 7000억원 감추경 편성한 바와 같이 세입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취득세율 인하가 소급적용이 될 경우 주택분 취득세의 환부를 포함한 추가적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정부에서 올해 안에 전액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취득세 인하의 소급입법은 취득세수 감소분을 올해 안에 보전토록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 적용의 타당성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