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일본의 경제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양호한 일·한 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향하여'란 제목의 공동의 발표문을 통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가 앞으로 대한투자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한일 양국간의 무역투자관계가 냉각되는 등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기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등의 청구권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지금까지 일한경제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단체들이 이례적일 만큼 이같이 집단적으로 한국을 향해 성명을 낸 건 최근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연거푸 일본기업들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경제단체들의 이같은 성명이 오히려 양국 경제발전 관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식 대응은 자제한 채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한국 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사법절차가 한·일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일제 강점기 한국인 피해자 개개인에게 여전히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 등 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개인들의 추가보상 요구에 임했다는 논리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0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강연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일간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된 것으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문제가 1965년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만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지급문제를 강제집행한다면, 양국 경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다소 제한적이나마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에도 불편한 기류가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