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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년간 섹스리스 노부부, 이혼 사유 안된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1 11:14

수정 2013.11.11 11:14

20여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부인 A씨(여·68)가 남편 B씨(71)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960년대 후반 결혼한 A씨와 부인 B씨는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1980년께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설상가상으로 전립선비대증을 앓았고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도 불만이었던 B씨는 2004년 남편과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에 화를 참지 못해 환갑을 눈앞에 두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결혼한 지 40여년이 지난 2011년 이혼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함께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A씨의 주장은 수긍된다"며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폭언에 대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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