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합성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김모씨(32)와 또다른 김씨(2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강씨가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을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진과 함께 강씨가 스폰서를 접대한다는 내용으로 사진 속 인물을 강씨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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