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특사경, 불량 수입재료 사용한 양꼬치 전문점 7개소 적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6 09:49

수정 2013.11.26 09:49

【 수원=장충식 기자】 수입신고도 안된 식재료를 사용해 양꼬치를 만들어 판매한 일부 양꼬치 전문점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안산·시흥·평택·안성시 등 4개 시내 양꼬치 전문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두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산사례로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 사용, 제품명 및 성분 등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다.

이 가운데 안산시 소재 A업소는 수입신고가 안된 건두부 소스 및 양꼬치 향신료, 연육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 역시 수입신고가 안된 목이버섯을 초무침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평택시 소재 C업소는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5종을 조림·찜요리 등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안성시 소재 D업소는 한글 표시가 안 된 수입 식품첨가물을 매운 양꼬치 와 탕소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형사 입건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식품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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