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막아도 뚫리는 전자금융 보안] (중) 송금한도 500만원으로 낮춰놓고 대책?.. 피해 숨기기 급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2 17:07

수정 2013.12.02 17:07

[막아도 뚫리는 전자금융 보안] (중) 송금한도 500만원으로 낮춰놓고 대책?.. 피해 숨기기 급급

본인인증을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에도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의 자금이체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금융사들이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피해규모 축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전자금융 자금이체 축소 잇따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3일부터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안카드 사용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일 5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일 10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해 이체하기를 원하는 경우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발급받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인증 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이체한도 인하 조치는 보이스피싱 및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한 전자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고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우체국금융도 지난 10월 말부터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축소했다.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됐다.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은 이체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은행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체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타 은행들의 참여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체한도가 축소되면 금융사기범들의 범죄 유인이 감소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

하나은행 관계자는 "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고객의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체한도를 인하했다"며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안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축소에만 급급…결국 소비자만 '봉'

문제는 금융사의 잇따른 전자금융사기 대책이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 등 전 금융권에 대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 본인인증 방식에서 추가로 인증을 해야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 번의 추가인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전체 금융사의 본인확인은 되지 않아 여러 은행과 거래를 하는 소비자는 일일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시작한 자금 이체한도 축소도 결국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금 이체한도 축소는 결국 금융사가 스스로 금융사기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체한도 축소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미싱 범죄 급증으로 3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 자금이체 한도 축소가 크게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9월 시행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경우 금융사기 피해를 우려한 소비자들의 바람과 맞물려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추가적인 전자금융사기 예방대책이 계속해서 현재의 서비스 편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나올 경우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