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성폭행 수사 피하려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정당”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4 10:28

수정 2014.10.31 12:40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교수에게 학교가 내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대 교수 박모씨(50)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공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8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3명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박씨는 수사 시작 당일 국제회의 참석을 가장해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듬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수사를 위해 즉각 귀국해달라는 학교의 요청을 무시한 도피성 출국이었다.

이로 인해 박씨가 맡은 3개 수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서울대는 '성실·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9월 박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귀국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박씨는 학교 측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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