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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찰떡파이’ 먹다 돌씹어 치아 균열..법원, 제조사에 2400만원 배상 판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5 17:29

수정 2014.10.31 12:02

[단독] ‘찰떡파이’ 먹다 돌씹어 치아 균열..법원, 제조사에 2400만원 배상 판결

국내 유명제과업체가 판매한 과자를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깨지는 사고를 당한 한 30대 여성이 2년여에 걸친 법적공방 끝에 수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물질 후유증에 희귀질병까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 거주하는 최모씨(34.여)는 지난 2008년 3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후 한 산후조리원 매점에서 산 A제과의 찰떡파이를 먹다가 과자 안에 있던 돌을 씹어 치아 3개에 균열 등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치아들이 시리고 불편한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통증이 심해졌고 4개월 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치료를 위해 모유수유까지 중단하고 수개월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같은 해 11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얼굴 통증을 유발하는 '비정형 안면통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도 불구하고 턱과 얼굴, 치아부위에 통증은 계속됐다, 이에 최씨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A사 측은 '책임이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최씨는 2009년 6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비정형 안면통증은 과자 속 이물질을 씹어 발생한 것"이라며 A사 측이 최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모두 24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비정형 안면통증은 정확한 원인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최씨가 이물질 사고 외에 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최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물질 분석결과 통지 여부 공방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1심에서 희귀질환이란 이유로 2년치의 치료비만 인정한 것에 불복해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A사 측이 수거해 간 이물질의 분석결과 통지를 놓고도 양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또 다른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씨는 "A사 측이 당초 사고 발생 직후 금속물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수거해갔지만 현재까지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근처에 마땅한 의료시설이 없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중이지만 그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 제과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당시 최씨에게 이물질은 '돌'이라고 통보를 해줬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300만~400만원가량이 지급됐지만 추가 보상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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