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 노래방 기기 설치 22대, 비상망치·소화기 미설치 40대,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312대, 차내 회전식 의자 설치 등 불법 구조 변경 8대, 안전띠 불량 3대 등을 적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광버스는 소화기 2대와 비상망치 3개 이상씩을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하면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노래방 기기 설치로 차내 '노래판'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징금이 120만원이다.
내부 불법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허가 없이 셔틀버스 노선을 운행하면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단속을 벌여 470건을 적발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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