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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2 16:45

수정 2013.12.12 16:45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업로드한 누리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강민경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함께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민경이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경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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