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 포함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3 17:08

수정 2013.12.13 17:08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에 포함되고,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든 자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의회에서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다"며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 신설, 수급사업자 범위에 연매출 총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포함, 온라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시장 실태조사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로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앞서 '오픈마켓 시장 모범거래기준' 및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앞으로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의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