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fn이사람]현대증권 왕현정 세무사

김기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6 14:27

수정 2013.12.16 14:27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퍼지는 연말. 직장인들은 설렘을 느낄새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바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위해 각종 공제신고서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추진, 소득공제종합한도 신설, 복잡해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신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저금리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재테크 트렌드가 '세(稅) 테크'로 변하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바로 이런 때 가장 바빠지는 사람은 세무사다.

[fn이사람]현대증권 왕현정 세무사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프리미엄컨설팅팀 소속 왕현정 세무사 역시 마찬가지다.
월 평균 100건이 넘는 전화상담과 15회 가량의 세미나를 비롯해 투자컨설팅, 온라인 방송교육, 사내 PB 대상 세무교육, 외부 강의, 기고 등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왕 세무사는 16알 "과거와는 달리 자산관리의 개념이 수익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사전적 절세가 중요해졌다"며 "올해는 각종 세무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연말에 찾는 곳도 많고,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왕 세무사는 42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 지난 2007년 고려세무법인에서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으로 이직하며 증권업계에 첫 발을 들였다. 지난 2010년 현대증권 프리미엄컨설팀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로 VIP고객의 세무자문과 절세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역시 세무사이기 전에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신경쓰는 부분이 많았다. 올해는 아직 개정 전이지만 최근 '근로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추진중이며, 소득공제종합한도 신설, 신연금저축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바뀌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그는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바뀐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 세무사는 "신용카드 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로 크게 구분해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한 소비지출 패턴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며 "총 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지출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부분으로 채워야 최대한 높은 공제율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금융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기준으로 예상 금융소득 신고 대상자가 5만명에서 약 20만명으로 4배나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왕 세무사는 "이미 수십차례의 세무설명회를 통해 금융투자에 대한 조언과 절세방향을 설명했지만, 실제 이의 신고가 이뤄질 내년 5월까지는 수많은 문의가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증권업계 진출을 원하는 세무사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까지 않았다. 왕 세무사는 "다양한 정통 실무경험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우물안개구리'식의 컨설팅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금융상품도 다양해지고, 절세관련 상품이 많아지고 있어 세무업계의 경력이 더욱 중요하다.
세무사자격증만 가지고 금융업계를 진출하면 고객의 원하는 답변을 얻어주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으로는 조합예탁금 비과세상품, 해외유망펀드, 국민주택채권 등을 꼽았다.
왕 세무사는 "조합 예탁금 비과세상품 등은 3000만원까지 가입 시 수익이 비과세되므로 안전자산비중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투자해두면 좋다"며 "또한 유망한 해외펀드를 발굴해 1천만원 내 적립식투자방식으로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쿠폰금리 제로인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국채 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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