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신용카드 고객들이 추가적인 연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 시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결제일(또는 연체사실 인지일) +1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이 관행적으로 결제일로부터 2~4일 이후에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용카드 회원들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 또는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안내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자 각 카드사에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카드사들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체 사실을 늑장 통보해 고객으로부터 이자 수수료를 챙겨온 것이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3~4일이 지난 후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었다. 결국 회원이 연체 사실을 고지 받고 바로 미납금을 입금하더라도 하루 혹은 이틀 치의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연체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하기까지 물리적으로 2~3일이 소요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일 이후 3~4일에 통보하는 것이 카드 업계 관행"이라며 "연체 사실을 결제일 다음날에 통보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부 고객의 경우 연체 사실을 통보할 때 독촉을 받는다는 생각에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며 "연체기간이 5일이 지나가면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인 3~4일에 통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카드사가 회원의 연체 사실을 바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카드사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제일 당일에 카드 사용액을 입금하더라도 카드사가 은행에서 마지막 출금을 하는 시간 이후에 입금하면 연체료가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각 은행의 출금 마감시간이 오후 5시~7시, 오후5시~9시 등이고, 출금주기도 1회·2회·수시 등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카드 사용자들이 당일에만 입금하면 연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18일이고 오후 5시에 카드사가 은행에서 당일 마지막으로 카드대금을 출금한다면 그 시간 이후에 회원이 입금을 하더라도 다음날 연체료가 붙는다.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이 카드사에 회원의 결제당일 입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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