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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성지병원,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주차료 징수

뉴스1

입력 2013.12.17 13:52

수정 2014.10.31 10:00

제천 성지병원,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주차료 징수


최근 문을 연 충북 제천시 청전동 성지병원이 병원내 주차장을 임의로 변경해 창고나 직원 흡연실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데다 불법으로 주차비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의료재단 소속의 성지병원은 구현대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 현재 3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중순 병원을 개원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조립식 쓰레기 창고를 비롯해 주차사무실, 간이 흡연실 등을 설치해 놔 부족한 주차공간을 더욱 비좁게 하고 있다.

부설주차장법 제 7장 제 29조에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지병원은 특히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나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개원과 함께 10분에 300원씩 주차비를 불법 징수하고 있다.



제천시는 성지병원측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을 현장에 보내 확인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병원 관계자는 “주차장에 창고나 사무실 등을 설치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며 “제천시청 관계부서에서 나와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영업관련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규를 위반했는지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뉴스1) 조영석 기자